2005년10월30일 76번
[임의구분]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(신ㆍ증축에 한함)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.
- ②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(중과세 세율 제외)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.
-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(농지가 아님)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,000분의 20이다.
- ④ 매매에 의한 토지(농지가 아님)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,000분의 30이다.
-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 이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며, 도지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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